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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과 중도인출, 연금수령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DC형으로도 가입하고 연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퇴직연금DC형을 운영했다가 이제 이직하여 irp로 옮겨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도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찾아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형은 확정기여형이라 불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주는 것은 DB형과 같으나 적립된 퇴직금을 펀드나 예금, ETF로 운용하여 그 실적을 같이 쌓아갈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며 수익과 손실 모두 가능하기에 운용 상품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잘 모르는 분들은 매달 쌓이는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어 더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22년 초 자료, 현재는 더 높은 금리로 예상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회사가 금융사로 납입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얼마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그 운용을 제가 하였는데요. 수익률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총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연금수령 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담보제공 가능 여부 : 아래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를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입 :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은 DC형은 DB형에 비해 연봉 상승률이 적고 근속 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회사입장에서도 더 유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DB형은 마지막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후 퇴직을 할 때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DC형과 DB형 모두 퇴직 후 수령방법은 근로자가 IRP 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IRP로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퇴직금 DC형을 계속 운용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IRP 계좌로 현물이전을 신청한 뒤 계속 운용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계속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고 IRP를 해지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령을 하게되면 퇴직연금에서 퇴직소득세 등(추가 납입분은 기타 소득세)을 제하고 실수령금액을 받게 됩니다. 

 

저는 퇴직금 DC형을 계속 운용하고 싶어서 IRP를 만들고 현물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 IRP 계좌로 옮겨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과 중도인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DC형은 자기가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제도이니 현명하게 운용하셔서 좋은 수익률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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