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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월차나 연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데요. 유급휴가라고도 불리는 월차, 연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를 달마다 쓰면 월차라고 부르고 보통은 자유롭게 팀이나 회사 내에서 상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회사 내의 규정도 있겠지만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좀 더 쉽게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월차는 근속년수, 회사에 다닌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월차를 얻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턴, 수습 기간에는 회사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원래는 만근하면 하루 주는 게 맞는 거라고 합니다. 만근하면 하루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무 기간이 1년이 지난 근로자는 한 해에 15일의 연차, 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5일의 유급휴가를 내가 원할 때 팀원들과 조정 후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회사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이나 회사 사람들과 조율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날 월차를 내면 안 되겠죠?

3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2년마다 하루의 월차가 더 추가되는데요. 월차, 연차의 최대 일 수는 한 해에 25일입니다. 25일까지 받으려면 근속연수가 어마어마해야겠네요. 요즘 직장생활에서 월차 25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월차들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으니 1년 이내에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았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월차내기가 눈치 보이기도 하죠?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월차에 대해 자유로워진 분위기라서 사람들이 좀 더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가 자유롭게 권리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쉴때는 쉬는 좋은 근무환경이 잘 정착하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각 사람의 삶의 질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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