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 교육공무원 봉급표 파일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육공무원 봉급표가 지난 1월 8일에 나왔습니다. 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교원 등의 봉급표인데요. 공립과 사립 모두 같이 호봉에 따른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1호봉부터 시작하여 최대 40호봉까지입니다. 2019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보시고 얼마나 인상되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 교육공무원 봉급 인상2019 교육공무원 봉급 인상률

2019년 최저임금이 10.8% 인상되며 여러 봉급, 월급들도 인상되고 있으며 공무원 봉급도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봉급도 인상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다른 월급들도 인상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봉급도 인상은 되긴 했지만 인상률은 높지 않습니다.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교육공무원(교사, 교원)도 봉급이 1.8%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인상률이라 할 정도로 교육공무원의 봉급은 적게 올랐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고위 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20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교육공무원 봉급표

2019 교육공무원 봉급표2019 교육공무원 봉급표

  • 1호봉 : 1,605,200원
  • 2호봉 : 1,653,800원
  • 3호봉 : 1,703,100원
  • 4호봉 : 1,752,200원
  • 5호봉 : 1,801,800원
  • 6호봉 : 1,851,300원
  • 7호봉 : 1,900,100원
  • 8호봉 : 1,948,900원
  • 9호봉 : 1,998,400원
  • 10호봉 : 2,052,500원
  • 11호봉 : 2,105,400원
  • 12호봉 : 2,159,600원
  • 13호봉 : 2,257,900원
  • 14호봉 : 2,356,700원
  • 15호봉 : 2,455,300원
  • 16호봉 : 2,554,200원
  • 17호봉 : 2,651,900원
  • 18호봉 : 2,754,200원
  • 19호봉 : 2,856,000원
  • 20호봉 : 2,957,600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는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기간제 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기산호봉교육공무원 기산호봉

    2019년 교육공무원 1호봉이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 월급이 적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 임용고시에 합격한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의 기산 호봉은 9호봉, 8호봉이며 1호봉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8호봉, 9호봉 월급부터 받게 되기에 세전 19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공무원의 장점은 안정적인 생활이기에 많은 분이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