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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수급비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급여라고 부르기도 하며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받는 대상은 최소한의 생활비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과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대상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제도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라고 부르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 1인 가구: 50만1,632원
  • 2인 가구: 85만4,129원
  • 3인 가구: 110만4,945원
  • 4인 가구: 135만5,761원
  • 5인 가구: 160만6,576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기준인 50만1,632원에서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면 30만1,63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혜택

기초수급자혜택기초수급자혜택1

기초수급자혜택2기초수급자혜택2

기초수급자혜택3기초수급자혜택3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액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할인,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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