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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많은 분이 년차계산법을 물어보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머리가 아플 수 있는 년차계산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입사 월일에 따라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가 참 모호하기 때문에 노무사분들이 지식인에서 답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연차, 년차수당, 년차비로 인해 민감할 수 있으므로 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계산기도 찾아서 링크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년차계산법 질문년차계산법 지식인 답변

년차계산, 연차계산

직장을 오래 다닌 사람들도 자신의 연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체크하기가 힘든데요. 연차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하기가 모호합니다. 법적으로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년차수당, 년차비로 받게 됩니다. 입사 1년차 신입사원의 연차는 최대 11일, 2년 차부터 15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가산 년차휴가가 있어 년차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입사원의 연차가 조금 애매한데요.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대로 11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년차 수당은 다음 해 같은 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만약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 월 만근으로 11개까지 생길 수 있는 년차휴가를 발생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년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연차휴가 계산기 주소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www.nodong.or.kr/AnnuaVacationCal

연차휴가 계산기연차휴가 계산

연차휴가 계산기 캡쳐연차휴가 계산기 캡쳐

연차휴가 개정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인사 관리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라도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2017년 법 개정을 하면서 기존 1년 미만 근무자가 1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휴가를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뺐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15개에서 빼지 않습니다. 

년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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